무원
2023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 1】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 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 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 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 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 2】인신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 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 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체포영장을 소 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 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③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 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 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 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 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문 3】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법 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 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 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 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 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피고인으로 하였 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 을 피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소 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③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 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 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 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기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 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 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 환장이 송달불능되었다면, 법원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 으로 송달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문 4】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 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 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 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 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 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 를 수 밖에 없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 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므로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 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신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고 할 수는 없다. ④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 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 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 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문 5】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 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만 해당되고, 제1심의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만 항 소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 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 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 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 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 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 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 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된다. ④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 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 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 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 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 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으므로 무죄 부분 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문 6】반대신문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 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 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와 같이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일시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뒤 피고인에 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면서 이의여부를 물었고 피 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 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③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이 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반드 시 명시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 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 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 7】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 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 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 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 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 였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 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 되므로,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 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 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 의 기록)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 원에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 는 서명이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 러나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 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 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문 9】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 지 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 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 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 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②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위법하나,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도 가능하고, 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문10】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 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 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 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 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법원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 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 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③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 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이 실질적으로 제1심이라 할 것이 므로,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 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 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11】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문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 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 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 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 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 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심문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피해자 그 밖의 제3자가 의 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는 있으므로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 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 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 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당한 자도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일단은 석방되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 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 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 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도 적법하다.
                           




문1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 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 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 에 들어가 심판한 경우, 관할획일의 원칙과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 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 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 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 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서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 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 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 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문14】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 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 증거채부결정 뿐만 아 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문15】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 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 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나,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 는 경우에는 독립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 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 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④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 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문16】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 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 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 유서로 볼 수 있다.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 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라도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될 수 없다. ③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 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 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한 경우 그 공소절차의 흠은 치유된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 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 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 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소심 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 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③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 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 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문18】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 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는 불 가능하더라도 보통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②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심급제의 속 성상 사건기록을 항고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결 정을 경정할 수는 없다. ③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 다. 따라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보통항고의 경우 항 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④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 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 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 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9】비약적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 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 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 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데, 그와 같이 효력이 없어진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문20】증언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언거부사유인 ‘형사소추․공소제기 당할 염려’에는 증인 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 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 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③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 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 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 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고 볼 것이다.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 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문21】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의 결격자라 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②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적정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 할 수 있고, 이때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따른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취소결정의 등 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 부받을 필요가 없다.
                           




문22】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 출하여야 하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 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 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번복 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 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④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 로,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거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2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 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 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 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하면서 추징액을 증액한 경우(제1심 의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금 5억여 원 추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금 6억여 원 추징 으로 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 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한 것이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 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24】피고인은 A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 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인 서울고 등법원은 2023. 5.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고, 서울구치소장은 2023. 5. 7. 이를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은 2023. 5. 8. 이를 수령하였다(2023. 5. 28.은 일요일,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이며, 변호인의 존재여부 및 변호 인의 기간준수는 고려하지 아니함).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일 피고인이 2023. 4. 27. 서울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 출하였다면, 그 항소장이 2023. 4. 28. 제1심법원에 도착하였 더라도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기간(7일) 내에 적법하게 제기 된 것이다. ② 구속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그 수용 중인 교도소 또는 구치 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서울구치소장이 피고인보다 먼 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3. 5.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 ③ 만일 피고인이 2023. 5. 28. 항소이유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23. 5. 30.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항 소이유서가 도착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는 기간(20일)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④ 만일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30.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출소하였고 2023. 5. 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 접 서울고등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2023. 5. 28. 항소이유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날은 일요일이 고, 다음 날인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23. 5. 30.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항소이유서가 도착되었다면, 항소 이유서는 기간(2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문25】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 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 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 를 보장하여야 하나, 피압수자 측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 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 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 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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